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자율 제한 기준의 법적 명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을 법률에 직접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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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의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20%)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의 이자율을 법에 직접 명시된 '연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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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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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거나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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