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을 강화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부 및 여신금융 이자율 하향 조정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 중 낮은 것'으로 낮추고, 아무리 낮아져도 최소 10%는 보장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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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현재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빌려줄 때 연 27.9%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연 15%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 중 낮은 것'으로 낮추고, 하한선을 10%로 정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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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돼요. 또한, 과태료는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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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금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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