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상한을 기존 27.9%에서 20%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이자율 상한 하향 조정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빌려주는 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7.9% 이하에서 20%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
변경 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할 때, 이자율을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로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할 때, 이자율을 연 20%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이자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연장·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채권을 사서 추심하는 영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