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부 및 여신금융 이자율 하향
현재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을 기존보다 낮은 연 15%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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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변경 전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 중 '대부업 등록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부계약서에 해당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기재하도록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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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부계약서의 내용 변경이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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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금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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