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한도를 기존보다 낮추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하향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빌려주는 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과 연체이자의 한도를 기존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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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할 때 이자율을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로 제한함
변경 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할 때 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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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율 규정은 법 시행 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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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거나,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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