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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여신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체, 사채 등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 등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