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빌려주는 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기존 연 27.9% 이하에서 연 1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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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할 때 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할 때 이자율을 연 10% 이하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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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율 제한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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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금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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