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고금리로 인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 25% 범위 내의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어, 저신용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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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최고이자율을 연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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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 제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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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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