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으로 정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의 범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범위 하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연 20%)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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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
변경 전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정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내용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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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고이자율
법으로 정한 대출이나 빌려준 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자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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