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최고 이자율 하향 조정
현재 연 25%인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낮춰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높은 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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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변경 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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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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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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