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빌려준 돈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연 22.5%로 낮추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개인 간의 돈 거래에서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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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
변경 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2.5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이자율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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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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