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의 최고 한도를 연 25%에서 연 10%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이자 상한선 하향
금전대차 계약 시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인 연 25%에서 연 10%로 낮추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
변경 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