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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