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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연 27.9%의 금리를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립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의2(이자총액의 최고한도)
제7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