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서민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하향
현재 연 25%인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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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변경 전
현재는 금전대차 계약 시 이자율을 연 25%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연 15%로 낮추어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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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 제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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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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