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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고, 이자총액이 원본액을 훨씬 초과하는 등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조의2 신설 및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24호)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의2(이자총액의 최고한도)
제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