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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취약계층인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최고이자율을 연 20% 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