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고금리 대출로부터 빌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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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변경 전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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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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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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