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고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이자율 상한 하향
현재 연 25%인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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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변경 전
현재는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연 15퍼센트로 낮추어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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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금전대차 계약이라도 시행일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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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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