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최대 이자율을 현재보다 낮은 연 2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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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현재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빌려줄 때 연 27.9%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연 20% 이하로 낮추어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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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율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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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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