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재난 상황 시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낮추어 개인과 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이자율 상한 하향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서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을 연 12% 이하로 낮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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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 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 상황(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이자율 상한을 연 12%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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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율 제한은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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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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