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이 개인이나 소기업에 빌려주는 돈의 이자율 상한을 연 22.3%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이자율 상한 하향 조정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빌려주는 돈의 이자율 한도를 현재 법령상 24%에서 연 22.3%로 낮추어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할 때, 이자율을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24%)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할 때, 이자율을 연 22.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이자율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