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12%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어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