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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현행 이자율 상한을 20%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의 이자율을 20%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