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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른 현행 최고금리는 20%까지 인하된 상황임.
그러나 대부업 최고금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이자율 변동을 방지하고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