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