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규제를 하나로 합치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자제한 규정의 통합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여,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일관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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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범위와 계산 방식, 초과 이자 시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모든 대부업자의 이자 산정 방식을 통합하고, 선이자를 공제했을 때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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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자율 계산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의 계약이라도 시행일부터는 이 법에 따라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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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이를 갚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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