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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발의 · 의원 외 21인 ·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연 300%~1,400%에 달하는 고금리 약정이 일반화되는 등 서민들이 고리사채업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그에 따라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제정되었고 「이자제한법」 역시 2007년 부활함.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에 대한 금융배제를 해소하고 적절한 이자의 소규모 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특히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 특혜가 허용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상 제한금리를 적용하게 하여 이자제한에 관한 규율을 일원화함.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무효로 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안 제8조 및 제15조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