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미등록대부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을 아예 무효로 만들어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게 하고, 불법 대부행위의 벌금을 크게 올리는 법안이에요.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지금까지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였는데, 앞으로는 미등록대부업자와 맺은 금전소비대차 약정(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계약 금지) 제1항
변경 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후
미등록대부업자가 이 조항을 위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6개월 후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록대부업자
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