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부업을 하려면 갖춰야 하는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올리고,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두도록 하며, 미등록 대부업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대부업을 하려면 갖춰야 하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니면 순자산액) 요건이 1천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발의 의원들은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충분한 자격이 없는 자가 대부업을 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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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변경 전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춰야 했어요.
변경 후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요건이 3억원으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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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돼요. 다만 미등록 대부업 처벌을 강화하는 제19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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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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