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올리고, 대부중개플랫폼과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부업자 최소 자기자본 1천만원 → 1억원
지금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있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어요. 시ㆍ도지사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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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둘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업 이용자 간의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위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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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부중개플랫폼 활용 시 등록 의무와 자본금 등 필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법정 이자율 위반 시의 효력과 요건 미달 시의 등록 취소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높이고 처벌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거나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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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자본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빚)를 뺀 순수한 자기 재산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이라고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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