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불법 사금융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부당한 이자를 챙기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사금융업자 및 중개업자 개념 명확화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관리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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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용어들
변경 후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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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법사금융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불법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주요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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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사법정이율
상거래에서 약정된 이율이 없을 때 적용하는 법정 이자율로, 현재 연 6%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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