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이름 바꾸고, 이들의 이자율 상한을 상사법정이율(6%)로 낮추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제3조에 따른 대부업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를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명칭 변경을 통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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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7호·제8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같은 방식으로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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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법사금융 관련 용어의 정의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불법적인 광고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불법사금융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를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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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사금융업자
대부업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새 용어예요. 기존에는 '미등록대부업자'라고 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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