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9조(벌칙) ① ------------------------------------------------------------2억원---------------------.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개정안4. 제8조------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현행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개정안5. 제9조의3제1항제3호를----------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광고를 한---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5년------------------5천만원---------------------.
현행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개정안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신용공여를 한---
현행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개정안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신용공여를 받은---
현행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4.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6.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7.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9.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