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더 많은 자기자본과 근무 경력이 필요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자본·순자산액 요건 대폭 상향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법인이 아니면 순자산액)을 1천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대부중개업만 하는 사람에게 주던 예외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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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법에 순자산액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순자산액을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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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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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자산액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실질적인 재산 규모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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