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올리는 법안이에요.
대부업 등록 최소 자기자본 상향
대부업(제3조제1항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최소 자기자본(법인이 아니면 순자산액) 요건이 1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다만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사람은 이 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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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제1항제1호
변경 전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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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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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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