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을 대폭 올리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넘는 대부계약은 아예 무효로 하며, 미등록·부정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에요.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때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때 모두, 자기자본(또는 순자산액) 요건이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발의 의원들은 자기자본 요건이 너무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의 등록·폐업이 잦고, 가장납입으로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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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변경 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자 모두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했어요. 다만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자는 예외였어요.
변경 후
요건 금액이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자에 대한 예외 규정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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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자기자본 요건 강화는 법 시행 이후 등록·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계약의 효력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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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자본
회사(법인)가 가진 자산에서 빚(부채)을 뺀, 순수하게 회사 소유인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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