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빌려주는 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현재 연 27.9%에서 연 2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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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연 27.9%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낮추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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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율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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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금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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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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