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고, 이를 초과하거나 2배 넘게 초과한 대부계약은 아예 무효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정 최고이자율이 20%로 명시돼요
지금은 법에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라고 돼 있어 시행령에서 20%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 조문 자체에 20%로 명시해요. 대부업자(제8조)와 여신금융기관(제15조) 모두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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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5조제1항
변경 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그 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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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자율 제한에 관한 개정규정(제8조 등)은 법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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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법적 상한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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