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돈을 빌릴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고, 이를 크게 넘는 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못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상한 자체를 법에서 20퍼센트로 낮춰요
지금은 법에서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로만 정해두고 시행령으로 20퍼센트를 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아예 법 조문에 20퍼센트라는 상한을 못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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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최고이자율 상한 숫자가 '연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 구조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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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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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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