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고 이자율 제한과 벌칙,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 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부르도록 바꿔서 불법성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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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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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사금융업자
이 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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