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미등록대부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을 아예 무효로 하고, 등록대부업자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이자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 무효
미등록대부업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약정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부 무효가 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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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4항
변경 전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변경 후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제3항을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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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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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록대부업자
정부나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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