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요건 상향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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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등록요건 등) 제1항제1호
변경 전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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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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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걸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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