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부업 등록 시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영세한 업체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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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부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기자본이 1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부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기자본이 3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바뀐 자본금 요건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규 등록이나 갱신 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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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자본
기업이나 사업자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기 돈을 의미해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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