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대부업 등록 시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여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대부업 등록 자본금 요건 강화
개인이 대부업을 하려고 할 때 갖춰야 하는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기존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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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제1항제1호
변경 전
대부업 등록 시 필요한 자기자본이 1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부업 등록 시 필요한 자기자본을 2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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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자본금 요건은 시행 이후에 새로 등록하거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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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자본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말해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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