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대표발의
대부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높여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고 서민들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대부업 등록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 상향
현재는 시·도에서 대부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이 1천만 원 이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여서 규모가 너무 작은 영세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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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제1항제1호
변경 전
대부업 등록 시 필요한 자기자본이 1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부업 등록 시 필요한 자기자본을 1억 원 이상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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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바뀐 자본금 요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대부업 등록이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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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자본
기업이나 법인이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본인 자금을 말해요. 여기서는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의 규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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