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불법사금융업자 명칭을 명확히 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며, 대부업 등록요건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서 불법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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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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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부업과 중개업의 기본 정의와 등록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직원 채용 제한과 명의 대여 금지 등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불법 사금융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허위 광고 방지, 개인정보 보호 및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대부계약 무효 관련 규정(제8조의2, 제11조)은 법 시행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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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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