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순자산액) 기준을 모두 3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최소 자본 기준을 3억원으로 통일
지금은 등록 대상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법인이 아니면 순자산액) 기준이 서로 달랐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사람은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모두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대부중개업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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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순자산액"이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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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등록요건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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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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