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지역구 단위로 '지역당'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시·도당은 지역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정당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이라는 새로운 조직 단위 신설
지금은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일정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당 조직을 만들 수 없었어요. 이 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정당 구성의 한 축으로 새로 인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 여론 수렴과 지역정치가 약해졌다고 보고, 지역당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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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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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의 구성과 창당 승인 등 조직 기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원의 입·퇴당 절차와 명부 관리 등 실무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당의 사무직원 운영과 정책 연구 등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록 취소나 처벌 등 법적 요건과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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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당
예전에 국회의원지역구 등 더 작은 단위로 존재했던 정당 조직으로, 2004년에 폐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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