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정당의 조직 단위를 시·도 중심에서 구·시·군 단위로 바꾸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직 체계의 변화
정당이 기존에 운영하던 시·도당 중심의 구조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인 구·시·군당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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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시·도지부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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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시·군당과 시·도지부의 조직 구성 및 창당을 위한 기본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시·군당과 시·도지부의 등록 신청, 정보 제출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절차예요.
당원의 입당, 탈당, 명부 관리 등 당원 관련 행정 절차를 구·시·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요.
구·시·군당의 사무직원 제한, 보고 의무, 등록 취소 등 운영상의 제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시·도당은 일정 기간(180일) 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춰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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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시·군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조직된 정당의 하부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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